회계감사 서비스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회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계감사 법인 선택기준은?
비용이 싸다고 그냥 선임하시겠습니까? 아래 두 가지는 꼭 따져보세요
그럼 비싸지 않나요..? 아닙니다!
담당 공인회계사의 전문지식과 경험치에 따라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가능합니다
회사 상황에 최적화된 감사계획으로
불필요한 금액을 없애고 꼭 필요한 금액만 산정합니다
회계감사 서비스 소개
정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재혁의 전문 회계감사 서비스 입니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감사
아래 4가지 조건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차기년도부터 공인회계사로부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중 하나가 500억 이상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외부 회계감사 대상입니다.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은 첫해는 4월 30일(4개월내)까지, 이후 년도부터는 2월 14일(45일내)입니다.
임의 회계감사
외감법 등에 의해 강제하고 있지 않지만 아래 몇가지 사유로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수검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
- 투자자들이 회사의 재무 정보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
금융기관 대출
- 은행 등에서 대출이나 보증서 발급 시 감사보고서를 요구관공서 입찰
- 정부 기관이나 공공 기관의 입찰 참여 시 감사보고서가 필요내부관리 목적
자체적으로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경우주주 요청
회사의 주주들이 재무 정보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